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3천만 원대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하게 상가를 이전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해 오던 중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이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 10년에 걸쳐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해 계약 만료 의사를 통지하고, 그동안 형성된 영업 가치 및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여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나타날 때마다 시세를 상회하는 임대료 조건을 제시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임대차 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었고,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구비 여부였습니다. 사건 검토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방해행위 및 갱신 거절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다소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을 녹취하여 임대료 과다 요구, 신규 임차인 거부 의사 표명 등을 음성 증거로 확보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단계적으로 발송하여 방해행위의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입증 및 적정 배상액 산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신규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의 시장 권리금 수준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정식 감정 절차로 나아갈 경우 과도한 감정 비용 부담과 절차 장기화가 예상되었고, 10년 동안 형성된 임대인과 의뢰인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재판부의 조정 권유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단계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차 조정에서는 임대인이 향후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지 않고 의뢰인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하기로 합의를 이루었으나, 10년의 임대차 기간 경과 시점이 임박하여 실제 신규 임차인 주선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차 조정에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의 경위, 신규 임차인 주선 무산의 책임 소재, 의뢰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진술하였고, 임대인 측에 원만한 금전적 해결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차 조정 절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 3천만 원대를 배상하고 의뢰인이 상가를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금전적 회수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요건이 미비했던 사정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증거 확보 활동과, 감정 비용 및 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정 전환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을 녹취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의사 표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므로, 사안에 따라 조정·화해 전략이 실질적인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인용 가능 금액과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 관련 절차
- 민사소송 절차, 민사조정 절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