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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미성년자유사강간'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혹은 도구를 이용해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는 그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취지에 기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2항은 미성년자유사강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두 배 이상 높다. 이러한 중형이 규정된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성적 침해 행위가 피해자의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치명적인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사망 선고에 준하는 보안처분이 수반된다.

실무에서는 물증보다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의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적극 수용한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재판 과정에 깊숙이 투영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사소한 모순이 있거나 피고인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은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에 의한 미성년자유사강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어두운 상태를 이용하는 기망 수법을 의미하며,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상태를 만들거나, 거짓으로 유인하여 성적 행위에 이르게 했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사적인 연락을 취한다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 대응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파트너 변호사는 “미성년자유사강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재판부 역시 아동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선처에 대단히 인색한 분야다.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인 판단 근거로 삼기 때문에 진술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내지 못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고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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