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ㅣ공문서위조로 입건된 사건,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사의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여 관공서에 제출하였고 관공서에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 기존에 작고 있던 납세 증명서 양식을 활용하여 위조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되어 공무서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위조 문서들을 통해 금원을 획득하였으며 그 횟수가 많고 위조한 문서들이 다양해 피해 금액이 많아 가중된 형벌이 불가피한 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건의 법리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토대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력
여주형사변호사는 우선 자수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견서에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 하는 지의 심정을 잘 녹여내 제출이 진행되었습니다.
② 피고인 영장심사 참석후 방어
해당 사건은 그 피해가 너무 크고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어 경찰 단계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었던 건입니다. 여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도주 염려가 없고,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영장 실질 심사를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그 횟수가 잦아 형이 중대 한 걸 고려하면서도 해당 합의와 자수를 하고 피고인이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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