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 남용을 강조 및 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이끌어내어 면허구제를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고령의 대리기사가 주차타워는 운전할 자신이 없다며 거절함. 이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꺼내 건물 앞 갓길에 세워두었는데 찾아온 경찰에 의해 단속 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면허를 지키고 싶어하셨고,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남용 강조
해당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로엘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과 관련 선례들을 바탕으로 해당처분이 재량권 남용 행위이고,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감경사유 주장
로엘법무법인의 노하우로 주장할 수 있는 감경사유들을 최대한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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