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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서울형사변호사ㅣ(항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2022년 경 코로나로 인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목 모임도중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 제한 시간인 22:00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군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항소하여 1심보다 형이 중해질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명령을 또 다시 어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집합제한 행정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진정성 강조 및 상황 소명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소명하며, 집합제한 시간 이전에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일행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자료 구성 및 감형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문, 직장 동료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집합제한 조치 위반 전 귀가할 수 있었으나 같은 군인 출신인 일행이 난동을 부리자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난동을 부리는 일행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운 점,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였고, 현재 직장에서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통해 선처가 필요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사변호사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방어 논리와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의뢰인은 2심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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