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고, 상대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완강하게 주장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였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육군 대위인 피고인이 군대 동기들간 모임에서 피해자의 발목과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군인인 피고인이 동료 군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군사 사건의 특성 상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빠른 대응
사건 초기서부터 빠르게 수사관과 상대방측과 소통하였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의사없다고 강경하게 나온 상태였고, 군검사측 면담과 이후 조사 동행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반성 및 직무능력 어필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이고, 직무능력 군진급법규 등 관련 자료들을 군검사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피고인의 우발적인 실수라는 점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를 수사기관에 보여줌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을 비교하는 발언에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지 결코 피해자를 다치게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군인 신분인 피고인의 특수성과, 군사법원이 다른 수사기관보다 강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최대한 형을 가볍게 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크게 커지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고,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엄벌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형 으로 사건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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