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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대전형사변호사 | (고소) 관할 당국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 유사수신행위의 혐의를 입증하여 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관할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식,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였고, 경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통화를 한 직후 컴퓨터 포맷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이 그동안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었던 피의자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더불어 피해자 외 다른 제3자들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였다가 출국 제한되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점, 실제 투자 내역 등이 없는 사정, 고소인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구속구공판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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