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구형사변호사ㅣ(고소)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피고인을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의뢰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수억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를 당한 의뢰인의 극심한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파악 및 분쟁 내용 정리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사건의 분쟁 내용 정리 및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 소통하여 합의 주도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과의 소통을 직접 중재하였으며 피해자인 의뢰인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법원은 이미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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